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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0 2018고정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8:05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올 농도 0.139%( 영점 일삼구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 야구장 부근에서 하남시 미사 강변로 10 미 사 강변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18: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영점 일삼구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강변로 10 미 사 강변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앞 도로를 선동 교차로 쪽에서 하남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사고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교통 방해물 도로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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