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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13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방화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사이에 별거 중인 남편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세 차례에 걸쳐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화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자 다시 방화를 시도하여 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2. 18.에는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가 집안에 배출되도록 하고, 전자레인지에 가스라이터를 넣은 후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 라이터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하였는바,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도시가스 메인밸브를 잠그지 않았으면, 자칫 가스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집 외에 공동주택(18세대의 연립주택이다)의 다른 세대들에도 커다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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