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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3.11.28 2003고정3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해동기업 소속 B 트레일러 운전사이며, 피고인 (주)해동기업(대표이사 C)은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3. 4. 24. 01:04경 구마선 28.5km 지점 서울방향 서대구 영업소에서 위 트레일러로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의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20톤의 철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서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해동기업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해동기업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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