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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12.18 2007고정5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산양통운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7. 4. 28. 03:27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에서 차량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 적재함에 파일(아파트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적재하여 차량 총중량 44.01톤으로 위 가야읍에서 울산 방면으로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산양통운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용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과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산양통운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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