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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09.01 2006고정23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현대 트랙터를 운전하는 자, 피고인 동방기업 합자회사는 자동차 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6. 1. 9. 21:36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앞 도로에서 운행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5축이 11.105톤의 축중 상태로,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7.635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위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처에서 정한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고,

2. 피고인 동방기업 합자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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