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05.13 2004고정3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렉타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국제통운 주식회사는 위 트렉타의 소유자로서 물품의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 피고인 A는 2003. 10. 22. 17:4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1.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4.4톤 초과한 44.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렉타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국제통운 주식회사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