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08.24 2006고정30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오성기업 주식회사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6. 5. 17. 13:13경 동해고속도로 동해기점 60.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현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5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오성기업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나. 피고인 오성기업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