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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4 2014고합1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2014. 4. 9.경...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과 교제하였다가 2013.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일삼아왔다.

『2014고합1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가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망 나간 피해자 C이 주거지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상을 책꽂이에 던지고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려 그 병조각이 벽지를 찢어지게 하고, 병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장판 일부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밥상 시가 2만 원 상당, 벽지 시가 45만 원 상당, 장판 시가 93만 원 상당 합계 1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2. 23. 01: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금방 문자 보냈다.

너 읽고 나서 9시까지 이 집에 안 오면은, 답을 안 하면은 니 남편 찾아간다.

니 남편 카톡이고 카스고 다 친구등록 돼 있고 니 남편 사는 집도 다 알고 니 엄마 사는 집도 다 알고, 세상에 나 무서울거 없어.

그래 해보자.

해봐. 끝까지 가보자.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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