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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99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벽지 수출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벽지 수출대행 업무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벽지 수량을 중국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F의 요구로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밀수출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9.경 인천세관에 E 명의로 벽지 706박스, 14,120kg 을 수출신고하면서 472박스, 6,152kg 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234박스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벽지 234박스, 7,968kg (물품원가 28,087,020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벽지를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140박스, 223,523kg (물품원가 454,102,460원)을 밀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허위신고의 점) 누구든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 물품의 품명, 규격 등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1.경 인천세관에 E 명의로 벽지 679박스, 13,580kg 을 수출신고하면서 612박스, 8,250kg (물품원가 13,586,930원)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벽지를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벽지수량 및 중량을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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