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8:30경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입원해 있는 포천시 C건물 6층 D병원에서 외박을 나갔다가 술에 취한 채 병원에 복귀한 뒤, D병원 원무과 팀장인 피해자 E(36세) 등 병원 직원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병원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여 짐을 챙겨 일단 병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나간 뒤 바로 6층 D병원에 돌아와 피해자 등 병원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왜 병원에 못 들어가냐,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짐과 철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직원들에 의해 건물 1층으로 끌려 내려간 뒤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와 병실 안으로 난입을 시도하며 위 피해자 및 병원관리인인 피해자 F(50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포천경찰서 소흘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2014. 12. 20. 01:00경 위 D병원에 다시 찾아가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지르고, 병원 출입문과 쓰레기통 및 각 병실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