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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나41863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6. 1. 19. 피고 D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 A, B은 2016. 1. 20.부터 2016. 3. 20.까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원고 C 역시 2016. 1. 20.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D과 피고 E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49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들의 2016. 3.분 임금 합계 7,0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G은 ‘피고 E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D에게 2016. 1. 19.부터 골조 및 정화조공사를 계약금액 43,800,000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 D은 벌금 100만 원, G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체불된 임금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055,000원인 사실, 피고 E이 건설업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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