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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705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 란...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 주식회사 무림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는 건설업자로서 울산 울주군 C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장 내 ‘E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별지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 란 기재와 같이 각 근로하였는데 위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임금 합계 60,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인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 중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인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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