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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나30177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D 대 121.7㎡ 지상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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