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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전임 사장,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현재 이사이다.

가. 상해 2016. 4. 14. 14:10 경 대구시 중구 E 상가 205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현재 여사장인 공소 외 F과 시비를 하여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뭐 이런 새끼가 회사 이사야, 둘이 붙어먹었나,

이 새끼 빨리 내 보내

” 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대 때리고 왼손 둘째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던

G에게 “ 이거 누구 회사야 ”라고 하자, 위 G가 “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상 무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LCD 모니터를 책상 위에 던지고, 키보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LCD 모니터 등을 수리비 48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통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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