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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7고단6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04:35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LCD TV를 향하여 던지고, 이에 위 노래방 관리인 K이 모니터 변상을 요구하자, “ 알았다, 돈 줄게, 꺼 지라 씨 발 놈 아, 더 부셔도 되 제 ”라고 하면서 노래방 리모컨과 유리잔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LCD TV, 천장 샹들리에, 노래방 리모컨, 휴지 통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사 M이 K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 짜 바리 새끼들, 병신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M의 가슴을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길이 150cm )를 집어 들어 M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노래방 모니터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의 집기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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