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07:0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78세) 가 팔고 있던 채소가 사람이 통행하는 길 밖으로 나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 십할 년 말을 안 듣네
" 라며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 2 단과 플라스틱 바구니 2개를 발로 밟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채소와 바구니를 손괴하는 것을 위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후 이를 본 피해자 E(67 세) 이 피고인에게 " 아저씨 그냥 가 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하여, 목격자 통화에 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