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6.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연인 관계, D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E( 남, 22세) 과 피고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강도 상해 피고인 A은 2020. 10. 10. 03:00 경 부천시 F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나를 알지 않느냐
’ 는 취지로 말을 건 후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더 때려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말리던
C의 발톱이 깨지고, 신고 있던 신발이 못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C의 발을 밟아 C의 발톱이 깨지고 신발이 못쓰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고,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갑도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