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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1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3: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전기 히터를 집어 던지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안주 접시 2개를 깨뜨리고, 깨진 술병에 의해 소파 천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단란주점 1번 방에 있던 손님 1명, 홀에 있던 손님 3 명이 위 단란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현장에서 욕설하는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 쇼 파 및 테이블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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