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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444
특수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3: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 사장인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옷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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