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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1:2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 층 복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26 세 )으로부터 싸움을 제지 받자, “ 니가 뭔 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및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폭행장면),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인이 많은 빌딩 복도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자 오히려 말리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경찰관의 발을 세게 밟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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