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1. 01: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서로의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파손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1. 0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개새끼야, 씨 발 경찰새끼야,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가게 밖으로 나와 119 구급 대원에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조치를 받던 중 옆에서 다른 구급 대원과 대화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 경찰관 개새끼, 씹새끼들 과잉 진압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I의 턱과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