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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2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체국 직원으로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 안의 일정 장소에 놓아 둔 다음 집 밖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8.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인데 신용카드 접수한 것을 왜 안 찾아가느냐, C 직원이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숨길지 모르니 C에 가서 돈 1,000만 원을 찾아서 피해자의 집 냉장고 속에 감추어 두고 집 열쇠는 대문 우편함에 넣고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신흥지점에서 800만 원, F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피해자의 집 대문 옆에 있는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해 둔 현금을 가지러 가던 도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전화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가지 않고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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