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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4 2015고단85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 이하 ‘E’이라 함]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인출책들을 지휘하여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중간관리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출된 예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E은 성명불상의 중국 내 연락책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주거지 내에 보관하라고 유도한 다음, E은 위 연락책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및 현관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위 주거지에 들어가 인출된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 A를 내려주고 인근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내 연락책은 2015. 9. 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대 H 수사관인데, 지금 사용 중인 신협계좌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신협직원에 의해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빼서 집 안에 두어야 한다. 나중에 신협직원을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해야 하니 돈을 계좌에서 빼서 시원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합계 30,800,000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돈을 넣어 두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 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파트 근처로 갈 테니 나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 A와 E은 포천시 I아파트에 이르러 E은 피고인 A에게 위 연락책으로부터 확보한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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