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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9 2015가단413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2.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여 등록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일 이후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그러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이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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