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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24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원상회복금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홈페이지 제작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2. 20. 원고와 사이에 2018. 2. 14.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헬스 기구 판매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전자결제 기능이 장착될 예정이었다.

(2) 피고는 2018. 2. 14.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일인 2018. 3. 9.까지도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통지하여 같은 날 그 이메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홈페이지 제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5.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재산상 손해 중 일부로 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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