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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6910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금 6,736,500원 및 손해배상금 5,880만 원(주위적 청구) 또는 2,800만 원(예비적 청구)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4,668,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반소 중 소송비용 4,146,300원의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가 각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라온솔루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및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격을 가지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민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LCD 모듈에 이 사건 부적합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내포된 위험이자 원고가 부담할 불이익일 뿐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LCD 모듈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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