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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8948
사이트개발비용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라이크웹이 완성하지 못한 원고 홈페이지를 피고가 2012. 12. 31.까지 완성하는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일자까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므로 7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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