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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8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나 여러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고시 텔의 방 개수를 불법적으로 늘렸지만 이러한 점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 고시 텔에 관하여 방 개수를 34개로 하여 소방점검을 받은 다음 불법적으로 방 개수를 39개로 늘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위 고시 텔의 39개 방 실 전부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방점검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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