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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7가합734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16,946원 및 그 중 105,736,417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2018. 9.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7. 3.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파주시 B(이하 ‘1차 부지’라 한다) 및 C(이하 ‘2차 부지’라 한다)에 부지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2017. 3. 21.부터 2017. 8. 31.까지이고, 공사대금은 1차 부지에 대한 공사대금 770,000,000원, 2차 부지에 대한 공사대금 880,000,000원이다

(갑 제1호증의 1, 2). 나.

피고의 도급계약 해제 통보 (1) 원고는 2017. 3. 21.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갑 제2호증) (2)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갑 제4호증). 다.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7. 7.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22,511,180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2571호)(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성공사대금 143,173,087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3. 21.부터 2017. 4. 10.까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은 265,684,267원이고, 피고는 기성공사대금으로 122,511,18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143,173,087원(= 265,684,267원 - 122,51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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