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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3나206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B이”를 “피고가”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용불량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109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피고의 신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피고가 신용불량자가 아님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신용에 관한 사항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신용에 관한 사항은 동기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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