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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8나10147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4. 피고와 사이에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1,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2. 15.부터 2017. 5.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37,500,000원을 2017. 5. 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다 되어가도록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착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7,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변경된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후 변론이 종결된 제2차 변론기일까지도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된 피고의 위 주장 등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공사기간 내에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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