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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5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5. 1. 28.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한의사 전용사이트에 대구 D 상가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한의원시설 무상임대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의원매매/양도] E 한의원 시설 무상임대 연락처 : F 이메일 : G 한의원 80평 무상임대. 인테리어 집기 시설 완비. 약간의 고도변경이 필요하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며, 장비(진단, 치료)와 간판설치하시면 됩니다.

대구 H에 있는 I역 200m 상가 2층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

나. 원고는 위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C에게 연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한의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5. 2. 15. C와 이 사건 부동산시설의 무상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한의원을 개업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물리치료실로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곳이고, 위 물리치료실의 실제 운영자는 C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와 공모하여 마치 한의사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부동산 내에 한의원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2. 15. C와 이 사건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위 부동산에서 한의원 개업준비를 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이 문제가 되어 결국 위 부동산에서 한의원을 개업하지 못하였고, 2015. 4. 9.에서야 다른 장소에서 한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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