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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35781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다.

주식회사 C는 의료법인 아닌 상법상의 회사다.

나. 2014. 2. 10. 원고와 ㈜C는 강원 홍천군 D건물 내 에서 한의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한의원 운영계약에 따르면 한의사인 원고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C는 원고에게 한의원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였다.

수익 배분은, 우선 한의원 매출에서 매월 500만 원이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E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한의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위 한의원 공동운영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그 후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한의원 공동운영을 끝내면서 2014. 7. 29.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5. 16. 4,1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4. 7. 31.까지 1,000만 원을, 2014. 8. 10.까지 1,000만 원을, 2014. 8. 25.까지 2,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된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00만 원에 관하여 같은 일자의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4. 7. 29. 한의원 공동운영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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