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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소유자인 G로부터 위 지상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족 욕 센터, 명 상원,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춘 ‘H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를 배우자인 I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5. 6. 말경 이 사건 센터 중 일부에서 ‘J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을 운영하던 한의 사인 K으로부터 시설 일체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K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한의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 한의원을 운영할 원장을 새로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시, 지인을 통한 한의사 물색 의뢰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사건 한의원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할 한의사를 구하던 중 피고인 A을 소개 받은 후,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진료를 전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한의원 건물, 시설, 간호 조 무사 등 인력 및 숙식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배우자인 I 이 약재 구입, 금전 출납 등 피고인 A이 의사로서 하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관리에 필요한 나머지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각자의 수입은 매월 피고인 B이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한의원 운영 매출을 총괄하여 피고인 B과 배우자인 I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비를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015. 7. 6. 경 제주시 소재 제주 보건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J 한의원’ 개설을 신청하고, 2015. 10. 31.까지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주도로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각 녹취록 (M, N)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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