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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240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9. 6.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1. 5.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8. 9.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8.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뉴무쏘 대형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다.

나. C는 2018. 1. 26.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길에 있는 국도 2호선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레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대로 정차한 채 하차하였다.

다. 피고는 그로부터 몇 분 후인 17:2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3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정차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골(골두제외) 골절, 우측 족관절 양과(삼과) 골절, 우측 제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18. 1. 26.부터 2018. 6. 14.까지 140일간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4.까지 치료비로 합계 25,536,97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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