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B 소유의 C BMW GT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② 피고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자동차 대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지앤엘(이하 ‘피고 국민지앤엘’이라 한다)과 사이에 D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③ 피고 국민지앤엘은 E에게 피고 차량을 임대한 회사이고, ④ 피고 A은 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국민지앤엘과 E 사이의 피고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피고 국민지앤엘은 2015. 7.경 E와 사이에, 피고 차량을 2015. 7. 23. 22:35경부터 2015. 7. 24. 22:30경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E는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피고 국민지앤엘의 담당직원에게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 차량을 인수하였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1) E는 2015. 7. 24.경 당시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 A에게 피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2) B은 2015. 7. 24. 18:3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609 소재 올림픽대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담대교 방향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 변경을 마치던 무렵에, 마침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피고 A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11. 17.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B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