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의 어머니인 E 소유의 동두천시 F, G, H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E 몰래 위 보상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2016. 4. 12. 경 보상금 신청을 위해 E으로부터 새마을 금고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출금 전표를 위조하여 E의 새마을 금고계좌 (I) 로 입금된 토지 수용 보상금 319,395,550원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4. 14.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은행을 방문하여 E의 새마을 금고계좌에서 보상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6. 4. 14. 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 새마을 금고에서, 그곳에 마련된 출금 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I’, 금액란에 ‘ 삼억사백만원 (304,000,000)’,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위 위조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 전표 1 장를 위조하고, 위조된 출금 전표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19.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은행을 방문하여 E의 새마을 금고계좌에서 보상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6. 4. 19. 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 새마을 금고에서, 그곳에 마련된 출금 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I’, 금액란에 ‘15,537,365 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