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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4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스포츠센터에 들어가 스포츠 센터 직원들이 평소에 자신의 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 D(34세)에게 다짜고짜 "씨발 새끼야! 내 딸 어디있냐! 내가 아빠인데 누가 내 딸을 데리고 갔냐, 너는 뭘 한거냐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밀쳐 떨어뜨리고 집기를 부수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집으로 데려갔음에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로 “딸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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