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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7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09』 피고인은 2019. 10. 25. 10:4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과 그 옆에 놓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공진단 한 박스를 노란색 비닐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주류회사 직원인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캡쳐사진

1. CCTV 사진(피해자의 집 내부)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누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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