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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8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4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05: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5 층 OOO 호 앞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2,000원 상당의 반찬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30. 06:1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OO' 오피스텔 1 층 공동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5,700원 상당의 닭 가슴살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7469』 피고인은 2020. 8. 22. 11:55 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도로에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125cc 오토바이에 이르러,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토바이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지퍼 백과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898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말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역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용카드 (I 카드, J) 1 장을 습득한 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23:07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에서, 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 경부터 2020.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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