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9세)와 F(26세)의 머리 부위를 동시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말리자 화가 나 팔을 크게 휘두르며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