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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09 2013고단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00:40경 태백시 B 소재 ‘C피씨방’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가 자신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2회 밟았다.

계속하여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E(22세)이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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