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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분에 들어 있던 숯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이씹할년아 교육 잘시켜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그때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인대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F과 시비 중인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놔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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