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1 2017고단36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0:10 경 경남 거제시 I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J’ 식당 안에서 이틀간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G(21 세) 이 지급 받지 못한 하루치 일당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 나랑 장난 치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1:00 경 위 가항 기재 ‘J’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G이 폭행당한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 H(21 세) 가 피고 인의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21 세) 가 피고 인의 앞에서 담배를 피며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61] 피고인들은 2016. 12. 28. 05:45 경 거제시 K에 있는 L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34 세) 이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