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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E은 매제인 L의 제안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고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10억 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우량상장사 인수 등을 위하여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차용금의 목적을 ‘우량상장사 인수 등을 위한 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그 세부 사항에 관하여 개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차용금의 용도가 오로지 우량상장사 인수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금전차용에 있어 사기죄는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2010. 8. 12.경 D는 자문서비스와 주식거래 부문에서 최소 5억 4,200만 원의 수익을 남겼고, 자회사들의 개별 투자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예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D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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