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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6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가.” 부분(피해 금액 합계 2억 7,000만 원) (1) 위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전화로 “진주시 J 빌딩을 수의계약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고, 등기 등 기타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변제기는 두 달이며,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차용금 2억 7,000만 원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2) 현재 J건물는 3개 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분양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J건물에 대한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설령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민사상의 대여금 사건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나.” 부분(피해 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 (1) 위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천에 있는 K의 땅에 관한 이전등기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2) 위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면 피해자의 돈을 우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차용 당시 대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설령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민사상의 대여금 사건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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