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I. 2018고단4405 피고인은 2018. 11. 1.경 ‘F’ 사이트에 게시된 ‘단기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G 메신저를 통하여 “서류와 돈을 전달하는 일인데, 하루에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벌 수 있다. 우리가 거래처 서류를 보내줄테니 그것을 출력해라.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을 때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고, 금융감독원 사원증에는 당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해라. 돈을 전달받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바꾸어 줄 것인데 그러면 ‘예 검사님’이라고 말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4.경 G 메신저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거래처 서류라고 말하면서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의심이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 유무를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줄 예정’이라는 내용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과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대리’ 사원증 파일을, 2018. 11. 12.경 같은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문서 파일을 각 전송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한 후 위 금융위원회 서류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대리’ 사원증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목에 걸고 다니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융위원회 서류들을 출력한 후 그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사원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