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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두77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64]
판시사항

1995년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같은 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하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세특례포기에 따른 3년간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 배제 효과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미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996. 7. 1.부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12. 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하는 외에(과세특례포기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 법률 제5032호 부칙 제3조 제1항은 1995. 1. 1.부터 12. 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 7. 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6. 6. 20.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이 영 시행일(1996. 1. 1.)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 범위에 관한 제7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 7. 1.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 7. 25.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정 전 규정하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세특례포기에 따른 3년간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 배제 효과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미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996. 7. 1.부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5. 3. 31.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1995년도 공급대가가 금 39,347,995원으로서 1억 5천만 원에 미달한다면(기록상 원고가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위 과세특례포기 신고에 의하여 1998년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가 될 여지는 없으므로 1995년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996. 7.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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