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2015고합107호] 피고인들은 전자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전자회로기판 사용업체에 납품한 다음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2. 30. 자신의 명의로 형식상의 업체에 불과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회로기판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대금을 관리하면서 만약 형사상의 문제 등이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 피고인 B보다 많은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와 사용업체를 물색하여 발주 및 납품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주식회사의 명칭을 표시하고 이후로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경영주)인 I(47세)에게 ‘우리는 전자회로기판을 납품하는 H이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전자회로기판을 공급해 주면 30일 마감 후 다음 달 15일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전자회로기판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3. 6. 대금 합계 3,482,5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상당의 전자회로기판(모델명 '3C8D200') 995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10,872,000원 상당의 전자회로기판 337,480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