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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24 2013가합10001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화권 업체로부터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를 공급받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경 퇴사하여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였고, 2012. 5. 7. 피고 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피고의 사내이사 E은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처남으로서 원고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다.

원고의 발행주식 중 48%는 F가, 46%는 E이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발행주식 중 20%는 C이, 80%는 E이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E은 원고의 PCB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거래처들로 하여금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E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E의 업무상 배임행위의 수익자이자 대표이사인 C을 통해 직접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PCB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E의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에게 귀속될 수익이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PCB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E은 피고의 직원이고 E의 배임행위는 피고의 사업 활동인 PCB 영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E의 사용자로서 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673,317,21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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